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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째 때는 변호사를 통하여 해외출생신고를 했다. 지금처럼 쉬운 과정인걸 알았다면 그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텐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. 그 이유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도 중간중간 잘못된 부분도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준비하는 서류마저 어려운게 하나도 없다.
한국에서 해외출생신고를 하면서 미국여권도 같이 신청을 한다. 참고로 SSN은 따로 필리핀 마닐라 SSA로 연락을해서 신청 해야한다. 둘째 아이의 태명이 럭키였던 것처럼 코로나가 심했던 기간이었지만 큰 어려움없이 예약을 잡았다. 무엇보다도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사관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미리 검토받을 수 있었다.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을 위한 예약 절차가 변경되어있다고 알려주고 있다.
대사관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기록들을 간략하게 공유하면 아래와 같다.
해외출생신고 즉 CRBA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들:
- 신청서 ("작성하되 서명하지 마십시오, 프린트하여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" 라고 안내받았습니다)
- DS-2029: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서
- DS-11: Passport Wizard (https://pptform.state.gov/) 를 이용해 작성되고 프린트 한 미국여권신청서
- 공증된 DS-3053: 여권신청동의서 (해당자에 한함, https://eforms.state.gov/Forms/ds3053.PDF ), 한쪽 부모만 여권을 신청하러 가는 경우에 해당 여권신청동의서를 공증받아 지참해야 합니다. 인터뷰 도중 남편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.
- 아이의 여권사진 한장 (5 cm x 5 cm, 하얀배경)
-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
-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영문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. 일반적으로 영문출생증명서에서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하는 이름으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. (첫째, 둘째 다른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두 병원 모두 가능했음)
- 부모가 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
- 미국여권
-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한국 혼인증명서를 영문으로 직접 번역 후 지참 공증하지 않음 (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댓글로 요청주세요)
- 양쪽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 또는 여권(다른 국적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포함)
- 저는 미국여권과 한국여권(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달라서), 남편은 미국 운전면허증 사본 (실제론 남편의 실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음). 하지만 운전할 때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방문예정이라 여권도 지참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니 다행히 넘어갔다.
- 병원기록 (해당자에 한함)
- 3번의 영문 출생증명서로 대체했다.
- 임신하기 전 양 부모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
- 5번에서의 혼인증명서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음
- 전 결혼의 법적 말소 증명 또는 사망증명서(모든 이전 결혼에 대한 서류)
- 해당사항 없음
- 미국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 거주했었다는 증명서류
- 준비한 서류는 3개월 치의 Utility bill, 3개월 치의 은행잔고 증명서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미국의 아파트 1년 계약서류였다. 해외출생증명서 DS-2029에서 보면 내가 준비한 서류들 모두가 physical presence or residence로 안내되어있는 자료였는데 거절당했다. 그래서 추후 대학교 transcript를 이메일로 보내 해당 내용을 증빙했어야 했다.
- 비용: 미화 $215 (해외출생증명서 $100, 미국여권 $1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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